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 이걸 왜 하는가
3.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4. 예외
5. 만약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면?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이걸 왜 하는가
그동안은 신분증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3만 2천 605건, 2022년에는 3만 771건,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받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병원 진료 접수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혹은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등)
3.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
4.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은 사용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
물론 모든 경우에 본인 확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확인 후, 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하는 경우(재진)
3. 응급환자
4.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5.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는 사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5. 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면?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가느라 신분증을 놓고 왔고, 모바일 신분증도 준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 후, 14일 이내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시 꼭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 번거롭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라도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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